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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클리닉/목,허리통증

노원통증의학과 거북목증후군 발생 위험 원인은?

by jhmc3 2020. 12. 15.

 

매일 회사로 출근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지금 거북목 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패턴이 바뀌고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도 또한 상승하면서 동시에 목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발병률을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목이 정상적인 C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거북이처럼 앞으로 목이 튀어나가게 되면서 머리의 무게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여 두통을 유발하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게 변하는 질환인데요 오늘 노원통증의학과에서 거북목 발생 원인과 증상 등 여러 가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통증의학과 거북목 증후군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정말 많습니다. 우선 항상 강조해도 부족한 잘못된 생활습관과 패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로 기타 외상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어 거북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무거운 물건을 어깨 쪽에 올려두고 다닌다던가 목 쪽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손상이 진행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원통증의학과 거북목 유발 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덜미가 항상 뻐근해지거나 어깨 부분이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목에 통증이 점차 진행되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눈에 피로감이 계속 쌓일 경우 반드시 거북목을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치료받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팔 저림 증상과 동시에 매우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거북목증후군 자가진단법]

 


 

01. 어깨와 목 주위에서 뻐근함이 느껴질 경우

02. 옆에서 보면 고개가 어깨보다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경우

03. 거울을 보면 등이 항상 굽어져 있는 경우

04. 쉽게 피로감에 휩싸이며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05.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목덜미가 불편한 경우

 

 

 

 

노원통증의학과에서 권장하는 거북목 예방법은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것부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은 거북목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1시간 사용이후 최소 5분정도는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경우 컴퓨터 화면의 높낮이를 조정하는것만으로도 매우 큰 예방효과를 얻을수 있었는데요 받침대를 활용하여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해주면 목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가는것을 방지할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수 있습니다.

 

 

 

 

노원통증의학과 도수치료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흡사 일반 마사지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전문적 비수술치료법 중 하나인데요. 마사지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치료사가 손만을 활용하여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시켜주며 틀어진 근골격계를 올바르게 맞춰주기 때문에 단순히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적인 방법을 전혀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치료받을수 있어 많은 환자분들이 꾸준히 찾아주는 치료법중 하나입니다.

 

현시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다시 큰 확산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화인통증의학과 노원점에서는 철저한 원내 소독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를 통해서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의료 광고 법 56조 1항을 준수하며 작성되었습니다*